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은
첫째, 주택의 전체 층수에 관계없이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 둘째, 2층이상 주택의 1개층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 셋째, 주택 1개층 중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상황에 따라 신청서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세입자(계약서상의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등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나 여기서는 간략하게
부연설명만 하겠습니다. 단, 상기 셋째 경우처럼 일부만 점유시에는 도면을 미리 그려
놓으면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서류준비 및 작성, 제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우선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간에 “부동산 등기 서비스” 밑에 보시면 등본발급,
등기부열람, 등기부발급확 인등이 있습니다. - 현재 등본발급은 위.변조의 방지를
위해 일부 프린터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프린터 드라이버를 확인하시고 발급가능하면
등본발급을 클릭해서 발급 받으시고, 발급이 불가능하면 등기부열람을 클릭해서 열람용을
출력하세요. 단,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서에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하셨으면 맨 앞장에 표제부 내용중 건물내역을
보시고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단, 주거용이 아니거나 미등기
건물은 건물내부를 사진촬영 하세요 - 방, 주방, 거실 등으로 구분해서
촬영.
02.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갑니다. - 세무서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할거라고 말씀하시고 등록세 고지서 발급 신청을 하세요. -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전입일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 앞에서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와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에 가셔서 건축물관리대장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구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지만 등기소 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 구내에 은행이 있으면 등록세를 납부하세요. 등록세고지서에 영수인을
찍어서 4장중 수납은행보관용을 제외한 3장 (등록세영수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고지 서)을 돌려줍니다. - 구내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건물등기부등본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인터넷 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열람용을 출력 하신 분은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03.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갑니다. - 인터넷이나 자동발급기로 발급받지
못하신분만 등기소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
04. 이제 집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집에 오시는길에 문구점에 들러서 복사를 해야합니다. 사진촬영을 하신
분은 사진도 찾아오세요. 점유사실확인서도 미리 작성하셔서 임대인(집주인)이나 거주지
통장에게 확인을 받아오세요. (통장 확인시에는 위촉장 사본도 받아와야
합니다) - 복사할 서류 및 부수 ①
임대차계약서 1부 복사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한다) ② 점유부분도면 6부 복사
(주택 1개층 중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 신청서 작성은 아래 양식과 예문을
활용하세요. 작성이 끝나면 부동산표시는 6부, 나머지는 1부씩 출력하세요.
부동산표시 뒤에 점유부분도면(해당되는 경우만)을 스템플러로 찍어서
첨부하세요. - 은행에서 납부한 등록세고지서 3장중 영수증은 뜯어서 보관하시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록세영수필고지서는 A4용지에 붙입니다. 사진촬영을 하신 분은
사진도 A4용지 에 붙이세요. - 이제 준비된 서류들을 순서에 맡게
편철합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2. 부동산표시 1부
(주택 1개층중 일부만 점유시 점유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3. 건물등기부등본
1부 (미등기건물은 제외) 4.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되는 경우만) 5.
사진 (건물 전경 및 주거부분 내부, 해당되는 경우만)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점유사실확인서 1부 9.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고지서 10. 부동산표시 5부 (주택 1개층 중
일부만 점유시 각 부동산표시마다 점유부분을 표 시한 도면 첨부)
- 위
순서대로 정리했으면 스템플러나 집게로 고정시키고 신청서부터 도면까지 간인을 합니다.물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이름 옆에도 날인을 합니다.
05.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갑니다. - 먼저 민사신청과에
가서 송달료 납부방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수납은행이 지정된 법 원은 해당은행(법원
구내에 있음)에 납부하고 미지정 법원은 우체국에서 우표로 구입해 서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구내 은행에 가면 송달료납부서(3매로 되어있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세입자)과
피신청인(집주인)이 각 1명인 경우 송달료는 16,200원입니다. 송달료를 납부하면서
대법원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를 8,000원 구입합니다. - 영수인을 찍어준
송달료납부서 2장중 앞장(법원통지용)을 신청서 표지 뒷면에 붙이고 수입증지는 등록세
영수필고지서를 붙인 종이에 붙입니다. - 우체국에 가서 정부수입인지
2,000원(부동산 1개당) 구입합니다.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우측 여백에 풀로
붙이고 다시 민사신청과로 가서 제출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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