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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채무자 또는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것이다.인도명령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않고 경매법원의 명려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할 수있도록 강제집행할수 있으며, 매각대금납부후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6개월이후에는 명도송을 거쳐야 한다. 즉 점유자를 대상으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오면 경매법원이 심사하여 결정으로써 집행관으로 하여금 해당점유자를 매각부동산으로부터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집행관명령: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02. 요건
1.매각 대금 완납후 6개월 이내 신청할 것
2.인도명령은 매수인이나 그 승계인이 낙찰 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03. 신청가능자
1) 매수인
2) 차순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신고자
3)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상속자
4) 법인인 매수자
5) 주의사항: 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받은 매수인/수증자 등의
특정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인도명령신청권을 일신전속권과 같은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04. 신청
1) 신청시기 매각잔금납부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주의사항
가) 대금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처리. 매각잔금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수인은 인도명령 신청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 인도명령의 상대방도 잔금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지 아니한다. 즉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나)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으로써 또는 채무자/소유자로부터 매수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은 후에 제3자가 불법으로 이를 점유하여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무단침입으로 점유한 자를 고소(형사상 책임)하거나 명도소송을 통하여 그 승소판결을 가지고 강제퇴거를 시켜야 한다.)
다)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에 의해 퇴거당한 채무자/소유자 등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재침입하여 점유하여도 그 자를 상대방으로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라) 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 후에 점유한 자라도 유치권자 등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을 가진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니다.

05. 서류작성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앞에 표지를 붙이고 뒤쪽에 별지로 부동산 목록을 붙인 후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송달료와 인지를 붙여 신청한다.
1.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2.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
3.도장
4.점유자의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반승계인(상속인/합병으로 승계한 법인)이 점유자인 경우)
5.점유자가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면(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를 개시한 점유자나 경매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인 경우)

06. 순서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 심리 및 심문 → 인도명령결정→ 송달 →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

07. 송달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나 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행방을 감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송달에 의해서는 송달이 안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단 ,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공시송달이후 재판
피고가 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불출석하면 원고주장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의제자백) 원고 승소판결이 나게 된다. 그러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도 의제자백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 피고가 정상적인 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불출석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한다. 즉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소장진술을 하고 서증제출을 하여야된다. 이어서 증인을 신청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한다. 또 첫 기일에서 문서 송부 촉탁신청, 토지감정신청등과 같은 증거 신청도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변론요령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와 같아서 소장진술의 경우 "소장진술 합니다"고 구두로 진술하여야한다. ( 첫기일이 끝난후 원고는 증인 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바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되는등 증인 신청 절차는 상대방 있을 때와 다를 게 없다. 두번째 기일에서는 첫기일에서 증인 신청하였으면 원고 단독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된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두 번째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잡게된다. 원고로서는 상대방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므로 재판 진행하기도 수월하고 또 상대방의 반대주장도 없고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가 증인만 확실하게 세운다면 원고승소는 거의 백 퍼센트라하겠다.)

4. 공시송달 신청 방법
공시송달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구두로 신청하여야한다. 변론의 방법은 재판장에게 구두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고 구두로 말한다.그리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변론기일 이전이나 이후에 법원에 접수시켜야한다.

강제집행신청서류
가)부동산인도명령 결정정본
나) 송달증명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보냈다는 증명서)
다) 강제집행예납금(강제집행접수비/집행관 수수료&노무비 등)
라) 강제집행위임장(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마) 매수인의인감증명서/매수인의 도장

*집행관 사무실의 집행관들은 실제로 법원내에서 근무를 하지만 정식 법원직원이라 할수없다. 본자는 집행관사무실을 강제집행을 위해서 수도없이 다녔지만 그들이 돈봉투를 받지않고 일을 처리해준 예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절차및 서류를 차질없이준비 하시어 집행관에서 되돌아 나오는 일이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종결하고 싶은신 분들은 점유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것도 좋은방법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할 사람의 신원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집행을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신청의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을 할 경우 10만원~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니(직접 신청할 경우 2만원내외 소요)
인도명령신청 절차는 간단하므로 매수인이 직접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01. 문서 준비하기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매각대금완납증명원(경매고무인날인)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문서

1.인도명령신청서
2.해당부동산표시목록 3부(*인도명령대상자수)
3.송달비용 예납영수증(*인도명령대상자수)
4.수입인지(1000원)
5.본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6.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지참

매각 후 소유권이전 촉탁신청 시 인도명령신청을 같이 하는 절차
1.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 하고난 다음 해당부동산표시 목록을 3부 복사해서 첨부한다.
2.법원경매 계 담당자에게 매각대금완납증명원(경매고무인날인)
3.해당법원 지정은행에서 3회분의 송달비용을 예납하고 납부영수증을 인도명령신청서 뒷면에 부착한다.
4.해당법원 지정은행에서 1000원짜리 증지(인지)를 구매하여 인도명령신청서 오른쪽 상단에 부착한다.
5.해당법원 인도명령신청접수처에 접수를 한다.
6.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매각 후 소유권이전촉탁신청을 하고난 다음 신청하는 절차

1.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 하고난 다음 해당부동산표시 목록을 3부 복사해서 첨부한다.
2.해당법원 지정은행에서 3회분의 송달비용을 예납하고 납부영수증을 인도명령신청서 뒷면에 부착한다.
3.해당법원 지정은행에서 1000원짜리 증지(인지)를 구매하여 인도명령신청서 오른쪽 상단에 부착한다.
4.해당법원 인도명령신청접수처에 접수를 한다.
5.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1.인도명령신청서 : 스피드옥션 경매서식코너에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부동산표시목록 : 매각받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표시된 용지입니다.
3.송달비용 예납 영수증 :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송달을 보내는 것에 대한 예납금입니다.
4.매각대금완납증명원 : 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로 촉탁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02. 인도명령신청절차 안내 및 할인 (요약)
- 다은은 인도명령신청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순서도 입니다.
-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상세 인도명령신청절차 안내 및 할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상세 인도명령신청 절차 안내 및 할일
- 다음의 업무 처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인도명령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법원에 접수하실 때까지 이 업무 처리순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순서 할일
해 당법원 1.스피드옥션에서
문서작성하기
준비물:
1)인도명령신청서->서식자동완성 프로그램 사용 또는 문서를 내려받아서 수정
2)부동산목록 3부->신청인수 만큼 추가
2.법원가기 1)매각대금완납 증명서 받기 ->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발급
※매각대금완납 증명서의 경우 등기촉탁과 함께 할경우만 필요
3.은행가기 1)송달비용예납금 납입 영수증수령 -> 법원내 은행 ※신청인수 만큼 추가
2)수입인지 구매(1000) -> 법원내 은행
4.제출문서완성하기 1)인도명령신청서오른쪽 상단에 수입인지 부착
2)인도명령신청서 뒷면에 송달비용 예납 영수증 부착
5.신청서 편철하기 1)인도명령신청서
2)부동산목록
3)잔금납입증명서
4)위임장(대리인의 경우)
5)인감증명서(대리인의 경우)
6.신청서 접수하기 1)인도명령신청서 묶음 간인하기
2)접수계 인도명령신청서를 접수한다.

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은
첫째,
주택의 전체 층수에 관계없이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
둘째,
2층이상 주택의 1개층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
셋째,
주택 1개층 중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상황에 따라 신청서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세입자(계약서상의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등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나 여기서는 간략하게 부연설명만 하겠습니다. 단, 상기 셋째 경우처럼 일부만 점유시에는 도면을 미리 그려 놓으면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서류준비 및 작성, 제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우선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간에 “부동산 등기 서비스” 밑에 보시면 등본발급, 등기부열람, 등기부발급확 인등이 있습니다.
- 현재 등본발급은 위.변조의 방지를 위해 일부 프린터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프린터 드라이버를 확인하시고 발급가능하면 등본발급을 클릭해서 발급 받으시고, 발급이 불가능하면 등기부열람을 클릭해서 열람용을 출력하세요.
단,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서에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하셨으면 맨 앞장에 표제부 내용중 건물내역을 보시고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단, 주거용이 아니거나 미등기 건물은 건물내부를 사진촬영 하세요 - 방, 주방, 거실 등으로 구분해서 촬영.

02.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갑니다.
- 세무서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할거라고 말씀하시고 등록세 고지서 발급 신청을 하세요.
-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전입일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 앞에서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와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에 가셔서 건축물관리대장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구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지만 등기소 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 구내에 은행이 있으면 등록세를 납부하세요. 등록세고지서에 영수인을 찍어서 4장중 수납은행보관용을 제외한 3장
(등록세영수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고지 서)을 돌려줍니다.
- 구내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건물등기부등본을 1통 발급 받습니다.
(인터넷 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열람용을 출력 하신 분은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03.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갑니다.
- 인터넷이나 자동발급기로 발급받지 못하신분만 등기소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

04. 이제 집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집에 오시는길에 문구점에 들러서 복사를 해야합니다. 사진촬영을 하신 분은 사진도 찾아오세요. 점유사실확인서도 미리 작성하셔서 임대인(집주인)이나 거주지 통장에게 확인을 받아오세요. (통장 확인시에는 위촉장 사본도 받아와야 합니다)
- 복사할 서류 및 부수
① 임대차계약서 1부 복사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한다)
② 점유부분도면 6부 복사 (주택 1개층 중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 신청서 작성은 아래 양식과 예문을 활용하세요. 작성이 끝나면 부동산표시는 6부, 나머지는 1부씩 출력하세요.
부동산표시 뒤에 점유부분도면(해당되는 경우만)을 스템플러로 찍어서 첨부하세요.
- 은행에서 납부한 등록세고지서 3장중 영수증은 뜯어서 보관하시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록세영수필고지서는 A4용지에 붙입니다. 사진촬영을 하신 분은 사진도 A4용지 에 붙이세요.
- 이제 준비된 서류들을 순서에 맡게 편철합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2. 부동산표시 1부 (주택 1개층중 일부만 점유시 점유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3. 건물등기부등본 1부 (미등기건물은 제외)
4.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되는 경우만)
5. 사진 (건물 전경 및 주거부분 내부, 해당되는 경우만)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점유사실확인서 1부
9.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고지서
10. 부동산표시 5부 (주택 1개층 중 일부만 점유시 각 부동산표시마다 점유부분을 표 시한 도면 첨부)

- 위 순서대로 정리했으면 스템플러나 집게로 고정시키고 신청서부터 도면까지 간인을 합니다.물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이름 옆에도 날인을 합니다.

05.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갑니다.
- 먼저 민사신청과에 가서 송달료 납부방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수납은행이 지정된 법 원은 해당은행(법원 구내에 있음)에 납부하고 미지정 법원은 우체국에서 우표로 구입해 서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구내 은행에 가면 송달료납부서(3매로 되어있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세입자)과 피신청인(집주인)이 각 1명인 경우 송달료는 16,200원입니다. 송달료를 납부하면서 대법원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를 8,000원 구입합니다.
- 영수인을 찍어준 송달료납부서 2장중 앞장(법원통지용)을 신청서 표지 뒷면에 붙이고 수입증지는 등록세 영수필고지서를 붙인 종이에 붙입니다.
- 우체국에 가서 정부수입인지 2,000원(부동산 1개당) 구입합니다.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우측 여백에 풀로 붙이고 다시 민사신청과로 가서 제출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끝납니다.